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40일 동안 기본급 100%를 지원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고용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중복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