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직원의 도 넘은 무례함 법적 대처 방안 문의합니다.

최근 저의 아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험사측에서 원하는 6:4(아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 진행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중에

보험사 담당자 曰 : "자기 아내가 그런 사고를 내고 9:1(아내) 이상을 원했으면 귀싸대기를 때렸을 거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송가서 9:1 이상이 되면 자기 목숨과 가족 목숨까지 걸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어이없어서 믿을 수 없었다가 녹취록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머리가 하얘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로 욕을 박고 찾아가 죽도록 패고 싶은걸

아내의 만류로 꾹 참고 있는데 미칠것같아서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없다면 설사 죄를 물더라도 각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무례함에 대한 부분을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을실때 통화 내역을 첨부하시어 시정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모욕죄나 기타 사실관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 피보험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민원보다 자기 보험의 고객인 피보험자의 민원이 더 효과적이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서비스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험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 자동차보험사에 위 녹취록을 제출하며 직원의 태도에 대한 조치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