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해는 단순상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턱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