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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85
후덕한상괭이8521.05.31

존속 폭행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내와 다툼중 아내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점 깊이반성합니다

아내가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민사쪽으로 합의를 볼 경우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질 않는다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 처벌받는다면 벌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을시 처리가 어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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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해는 단순상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턱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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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준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민사합의 여부가 형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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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존속 즉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등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턱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이르는 중한 범죄 이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처벌, 민사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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