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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행정법의 불문법원에서의 조리가 무슨말인가요

행정법의 불문법원에서의 조리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

알기쉽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리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합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판시사항】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는 판결 원문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