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에서 조문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조직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된 2심 사건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해당 조문과 관련하여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사건이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각각의 상급법원 판단은 하급법원 결정을 기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3심제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2심은 항소, 3심은 대법원에게 상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져서 하급심 판결은 이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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