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학원강의료를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은?
대학생인데 학원에서 강의료로 월 400이상 받으면 기타소득세로 3.3%를 공제하고 받습니다.내년에 공제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일정 금액만 돌려받는건가요?
돌려받은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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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가 원천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3.3%를 공제하고 실제납부할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환급세액의 상한액은 3.3%로 공제했던 세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면 일반적으로 전액 환급되나 연 4,800만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수익, 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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