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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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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집이 고급주택은 아니라고 세법상에서 조세심판원이 아니라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일 조세심판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집을 세법상에서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부인한 배경과 세법상에서 고급주택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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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급주택 여부가 중점이 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금일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택인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산정에 있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내부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여부 였는데, 이에 조세심판원이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1. 구체적으로 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과 토지의 면적기준과, 시설(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기준이 있습니다. 고급주택기준과 관련하여 법령 첨부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2023.12.29 제목개정) ]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0.12.31 단서개정)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020.12.31 개정)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020.12.31 개정)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11.12.31 신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11.12.31 개정)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2010.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