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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2.10.14

자동차 썬루프 위로 몸을 내는 건 신고가능할까요?

운전중에 자동차 썬루프를 열어서 몸을 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것도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증거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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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돼지172
    당찬돼지172
    22.10.14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범칙금 부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로 차량의 번호를 녹화를 해서 경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썬루프나 창문밖으로 몸을 내민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운전 중에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장확히 닫아야 한다에 위반 하는 행위로 범칙금 부과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이또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