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자동차 썬루프를 열어서 몸을 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것도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증거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범칙금 부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로 차량의 번호를 녹화를 해서 경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기킹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썬루프나 창문밖으로 몸을 내민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운전 중에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장확히 닫아야 한다에 위반 하는 행위로 범칙금 부과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며 이또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