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행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