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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10.11

자동차 운행시에 차에서 흡연하면서 밖으로 담뱃재를터는 행위는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문을 열고 앞차에서 흡연을 하고 담뱃재를 밖으로 털면서 나중엔 담배꽁초까지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운행하면 뒷차로 담배연기가 와서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동차 운행시에 차에서 흡연하면서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행위와 꽁초를 버리면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블랙박스 신고시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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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행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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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행위가 아니면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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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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