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쟁(매도인 입장)
1. 상황 :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 통해서 팔려고 내 놨다가
매도인과 컨텍이 되서 가계약금만 200받은 상태고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이 잡혀 있는 상태에요.
2. 분쟁 발생 :
복비 지급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가 진행햇던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께 부탁해서 겨우 계약 성사했다며 그 부동산 사장님께도 복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처음 전화로 그렇게 하겠다고 얼떨결에 대답했는데요.
3. 질문
제가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사장님 말고 다른 소개시켜준 부동산 사장님께도 복비를 드려야 하나요?
통상 이렇게 진행해서 빨리 계약이 이뤄지게 하니 매도인이 접촉한 다른 부동산 사장님도 복비를 챙겨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체결에 따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질문의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을 한다면 시청민원실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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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쪽은 그쪽사정이고. 질문자님은 당사자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그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면 그것은 부동산끼리 해결을, 하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긴 하나 그것으로 분쟁을 하면 안되고 부동산이 그쪽부동산을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사장님 말고 다른 소개시켜준 부동산 사장님께도 복비를 드려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분에게 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해서 빨리 계약이 이뤄지게 하니 매도인이 접촉한 다른 부동산 사장님도 복비를 챙겨드려야 하나요?
==> 해당사항이 없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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