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진행을 위햐 가계약금을 100만원 납부하고 본 계약 일정을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신축이라 시세를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역전세 매물이였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사전 설명과 다르니 가계약금을 돌랴 달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과 직접 해결하라 주장이고 임대인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 양측 중 어디를 상대로 지급명령 요청 혹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상대로는 설명고지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