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임차하고 있던 '비거주용 오피스텔'(공간대여 목적)에
공인중개사와 양도인이 연락와서 계약이 됐고,
금일 중개보수료를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권리보수수수료를 지급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계약서엔 (협의)%라고 명시했는데, 계약 진행 간
일체의 언급도 없다가, 당일에
10%를 임의 부과하여 제게 전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관련하여 중개사께서 도와주신 게 없으며
이를 당일에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도
한 달 넘게 한 번 언급 안하다가 말을 하셔서
그 부분은 지불하기 어렵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제시한 권리금을 오히려 깎으려 했고, 내부 시설물도 일체 금액 없이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필료'를 달라 하셨습니다. 20만원
그래서 지불해 드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행정사'만 가능한 업무더라고요.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