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절차 자체는 복잡한 것이 없고 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작업환경이 난청을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퇴직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 또는 소견서를 받은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제출한 청구서, 소견서 및 순음청력검사를 검토한 후에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정도를 조사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