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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이아빠☆
나은이아빠☆23.06.09

난청관련 산재처리절차가궁굼합니다

난청관련 심하다면 추후 퇴직이나정년후 신청되는가요? 또 의사진단부터 진행절차세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단계별설명해주실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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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청은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절차 자체는 복잡한 것이 없고 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작업환경이 난청을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퇴직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 또는 소견서를 받은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제출한 청구서, 소견서 및 순음청력검사를 검토한 후에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정도를 조사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