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출과 수입하는 일을 하려면 수출입 관련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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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일도 개념상 '수출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뒤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관을 통해 수출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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