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입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출과 수입하는 일을 하려면 수출입 관련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일도 개념상 '수출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뒤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관을 통해 수출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