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양육, 노령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 자산 및 부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고, 혼인 기간이 길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노령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