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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마우지211
소탈한가마우지21122.10.13

10년 넘으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자영업 사업장을 임차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을 지났는데, 2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었어도 계속 효력이 있나요?

혹시 건물주가 갑자기 비우라고 하면 제가 원치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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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상가임대차 의 총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총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하기를 거부한다면, 법상의 보호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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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대차에서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는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재계약시 임대인이 이전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최초계약시 2년마다 자동갱신이라는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 없이 묵시적갱신 이였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는 갑작스러운 퇴거를 임대인이 요청할수는 없으나 갱신에 실패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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