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대차에서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는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재계약시 임대인이 이전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최초계약시 2년마다 자동갱신이라는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 없이 묵시적갱신 이였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중에는 갑작스러운 퇴거를 임대인이 요청할수는 없으나 갱신에 실패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