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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12.01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매도하여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 도중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게 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건물을 멸실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 임차인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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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 않은 예시이긴 하나, 질문처럼 단순히 건물주 교체가 된다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건물이 멸실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멸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할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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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경우는 귀하의 판단과같이 10년까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게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를 희망할때는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어 이사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인테리어 또는 새로 건물을개축 또는 중축할 때는 공사 진행관계 때문에 기존 계약콴계는 종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승계하였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반환해 주겠지요

    따라서 건물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보호방법은 현행 법규상 보호방밥이 없으나 갑자기 일어난 문제로 인한 이사 비용 정도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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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매도된 것이고 그에 따라 임차 계약까지 넘어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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