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경우는 귀하의 판단과같이 10년까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게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를 희망할때는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어 이사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인테리어 또는 새로 건물을개축 또는 중축할 때는 공사 진행관계 때문에 기존 계약콴계는 종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승계하였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반환해 주겠지요
따라서 건물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보호방법은 현행 법규상 보호방밥이 없으나 갑자기 일어난 문제로 인한 이사 비용 정도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