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매출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제외한 ,저 스스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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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서 매입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사업자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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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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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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