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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