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의원에서 여드름 상처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의원 치료 도중 상처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한의원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직접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인의 의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방책으로 생각하셔야 하므로 우선은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의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상처가 난것에 한의원의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그에따른 상처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의 고지를 받지 않거나 상처가 의료과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 부작용의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한의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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