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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슴새12
노란슴새1220.12.09

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의원에서 여드름 상처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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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 치료 도중 상처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한의원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직접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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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의 의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방책으로 생각하셔야 하므로 우선은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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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의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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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상처가 난것에 한의원의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그에따른 상처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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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의 고지를 받지 않거나 상처가 의료과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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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 부작용의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한의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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