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와 기회비용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처벌
아까 질문 올린 사람인데 그럼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대가 금요일 통화에서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는 환불 못해주고 월욜까지 기다리든 아님 민사든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뒻 해결해보고 환불해주겠다고 한 월욜까지 연락이 없고 화욜에 제가 톡하니 이제와서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를 기망한거 같은데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래는 원본 질문 첨부합니다
금요일에 상대측 티켓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금액을 다 보냈으나 상대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했고 이에 취소표 예매를 위해 부분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또 월요일에 문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환불하겠다고 하며 거절 당했습니다. 덕분에 학생인 저는 돈이 부족해 주말동안 다른 취소표나 중고물품 거래를 잔액이 없어 결제에 실패하였고 월욜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욜에 연락이 없다고 톡을 보내니 이제와서 그냥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더라구여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예매를 실패해서 6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적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이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