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고소 접수 후 피의자에게 사건 접수 전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취하는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 후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고, 오늘 피의자로부터 자기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더러 연락 오면 환불했다고 말해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보고 환불을 받지 않았냐며 묘하게 탓하는 말투도 그렇고 환불 요구에 대한 연락에는 내내 답장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연락 잘 보는 게 심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수사관 배정 전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환불은 받았지만 피의자에게 다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불 후에도 처벌 의사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