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환불받았는데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고소 접수 후 피의자에게 사건 접수 전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취하는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 후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고, 오늘 피의자로부터 자기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더러 연락 오면 환불했다고 말해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보고 환불을 받지 않았냐며 묘하게 탓하는 말투도 그렇고 환불 요구에 대한 연락에는 내내 답장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연락 잘 보는 게 심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수사관 배정 전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환불은 받았지만 피의자에게 다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불 후에도 처벌 의사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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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켜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처벌의사를 밝히든 안밝히든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하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교신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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