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했는데 환불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던 가해자가 몇 일 후에 환불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을 접수후에 환불 연락이 온겁니다.
가해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이미 고소장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가해자측에서는 자기는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받은 거라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럴 때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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