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던 가해자가 몇 일 후에 환불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을 접수후에 환불 연락이 온겁니다.
가해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이미 고소장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가해자측에서는 자기는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받은 거라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럴 때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환불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후에 환불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