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전자소송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물건불량으로 대화시도했었는데 상대방이 잠수탔었던 상황이였구요. 상대방이 사과의사와 환불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전자소송할때 금액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라는 말을 썼었고 또 제가 알기로 민사에서 이기면 민사를 진행할 때 들었던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이자 및 소송비용도 같이 달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불량물건은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 줄 필요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