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피고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전자소송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물건불량으로 대화시도했었는데 상대방이 잠수탔었던 상황이였구요. 상대방이 사과의사와 환불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전자소송할때 금액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라는 말을 썼었고 또 제가 알기로 민사에서 이기면 민사를 진행할 때 들었던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이자 및 소송비용도 같이 달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불량물건은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 줄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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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법적으로는 지연손해금)와 소송비용을 같이 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은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줄지 여부 및 돌려주는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나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그 물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폐기하거나 요구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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