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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4

고향집 주변에 땅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최근 고향집 방문을 통해 해당 마을 이장으로부터 땅 매입을 추천받았고 현지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땅이라 다소 비싸기도 했지만 접근성 및 여러 자연 환경을 고려했을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는 집터+전에 일부 약 80평 정도의 국유지를 접하고 있는데 현재는 떌깜 적재 및 주차장 형태로 사용중이었고 땅 매입시 동일한 용도나 소소한 텃밭 정도의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고향집 촌의 땅에 딸려있는 국유지는 개인용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고향의 촌은 경북 지역의 깡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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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든 깡촌이든 국유지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재산입니다.

    당해 국유지에 대하여 개인이 진출입로 또는 도로로 (기타 경작 등의 적당한 용도로) 쓰기위하여, 국유지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시면, 갯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이라면 당장은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깡촌이라고 하면 점용료 또한 엄청나게 저렴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