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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청설모5
화끈한청설모521.02.27

경계 부분 땅 관련 질문

저희가 얼마 전에 땅을 샀는데요 살짝 경사진 부준도 포함된 땅이었어여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아랫집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전에 가보니까 울타리도 쳐져 있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는 경사진 땅 필요가 없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사진 않겠대요 그러면서 땅은 계속 쓰고 있고ㅠ 이럴때 어떻게 쫒아내죠? 아님 억지로 사게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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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울타리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토지 점유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강매할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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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수한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아랫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울타리를 설치해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울타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토지 차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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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지로 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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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분명함에도 임의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작물 (펜스) 등을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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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계부분만큼의 차임청구를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고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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