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얼마 전에 땅을 샀는데요 살짝 경사진 부준도 포함된 땅이었어여 근데 그게 알고보니까 아랫집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전에 가보니까 울타리도 쳐져 있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는 경사진 땅 필요가 없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사진 않겠대요 그러면서 땅은 계속 쓰고 있고ㅠ 이럴때 어떻게 쫒아내죠? 아님 억지로 사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울타리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토지 점유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강매할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수한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아랫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울타리를 설치해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울타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토지 차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지로 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분명함에도 임의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작물 (펜스) 등을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계부분만큼의 차임청구를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고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