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뀌면 안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을
하고 누구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