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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6

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월급 250으로 측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은 10프로를 제하고 받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일 경우 월급 / 총 일수 * 근무 일수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월급제 직원이지만 시급으로 바꿔서 월급을 계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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