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월급 250으로 측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은 10프로를 제하고 받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일 경우 월급 / 총 일수 * 근무 일수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월급제 직원이지만 시급으로 바꿔서 월급을 계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 도중 퇴사자에 대한 급여 산정 방법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개념 취지상 그렇게 산정하는게 실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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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뀌면 안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을
하고 누구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임금지급방식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일할계산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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