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재건축, 재계발이 되었다면
취득기간을 기존 아파트+ 신규 재건축, 재계발 아파트를 합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