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후에 실질적인 착공을 하게되고 기존 건물이 멸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전까지의 보유기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준공전까지는 입주권상태로써 입주할수 있는 권리가 되고 준공이후에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은 취득시기로 볼수 있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이 경우 사용승인일이나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먼저 도래하기 떄문에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가능할수 잇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조합원인 경우와 이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그리고 신축 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합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주택의 형태로 보유한 기간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건축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에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