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되었는데, 취등록세가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 요청으로 대신 문의드려요
2주택자였는데,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아서 3주택자가 되었어요
취등록세가 얼마일까요?
몆프로를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가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인경우에는 12%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