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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중한장어
남편이 요양등급과 장애판정을 받았고
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하는데 혼자서는 부족해 휴직상태인 42세미혼아들에게 하루4시간 간병비를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레는데 이것도 증여로 문제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면서 그 간병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간병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