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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부부는 상호 간 부양의무 책임이 있나요?

아내가 몸이 안좋아 집에서 병간호와 생계유지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남편이 돌보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케어를 한 경우에,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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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해태하였다면 부양료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부양의무의 위반 등의 대한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 배우자의 부부 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하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는 건 아니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