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 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약으로 중개보수에 대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기간 만기전 이사를 할 경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개비의 상한가는 0.9%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3%이고, 6억원 이상의 구간의 요율은 0.4% ~ 0.6%입니다. 따라서, 중개비는 상한가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중개비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비를 집을 나갈 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계속해서 중개비를 재촉한다면,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