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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두꺼비72
굳건한두꺼비7223.12.11

임대인 중개비는 임차인 중개비와 다른가요?

1년 계약한 집을 중간에 나가야돼서 집을 내놨었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해요.

0.9%가 상한가인데 제가 보통 0.5%정도 받는다고 들어서 여쭤보니까 임차인 중개비는 협의가 가능한데 임대인은 협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중개비는 제가 집을 나갈 때 드려도 되는건가요? 계속 재촉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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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서 임대인이 낼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는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중요 합니다

    수수료는 협의를 하셔도 되니 조정을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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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다르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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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에 따라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중개사 본인의 의사이지 법으로써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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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 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약으로 중개보수에 대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기간 만기전 이사를 할 경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개비의 상한가는 0.9%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3%이고, 6억원 이상의 구간의 요율은 0.4% ~ 0.6%입니다. 따라서, 중개비는 상한가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중개비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비를 집을 나갈 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계속해서 중개비를 재촉한다면,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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