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누구 책임이죠
제가 며칠 전에 택배 물건을 분실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훔쳐 간 거 같아요 이렇게 택배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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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개76입니다.
택배표준약관을 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줘야 하고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자 분이 어디서 택배를 분실하셨는지 뮤르겠지만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배송을 받을 장소를 지정할 때 본인이 '문 앞' 이라고 선택했다면 더 할말이 없겠죠.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집 앞에 제품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시죠, 이것도 배송을 충실하게 마쳤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업체나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함께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배송한 택배사가 책임지는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cctv 등이 있으면 누가 가져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 부터 거치겠지만 보통 아파트 현관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택배사나 판매사 에서 책임지는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