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누구 책임이죠
제가 며칠 전에 택배 물건을 분실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훔쳐 간 거 같아요 이렇게 택배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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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개76입니다.
택배표준약관을 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줘야 하고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자 분이 어디서 택배를 분실하셨는지 뮤르겠지만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배송을 받을 장소를 지정할 때 본인이 '문 앞' 이라고 선택했다면 더 할말이 없겠죠.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집 앞에 제품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시죠, 이것도 배송을 충실하게 마쳤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업체나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함께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배송한 택배사가 책임지는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cctv 등이 있으면 누가 가져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 부터 거치겠지만 보통 아파트 현관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택배사나 판매사 에서 책임지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최강입니다.택배 물건을 분실하면 그해당업주나 배달하시는 배달원책임입니다 참고로 배달도해봤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