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로운개76입니다.
택배표준약관을 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줘야 하고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자 분이 어디서 택배를 분실하셨는지 뮤르겠지만 새벽 배송의 경우, 주문 당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특히, 배송을 받을 장소를 지정할 때 본인이 '문 앞' 이라고 선택했다면 더 할말이 없겠죠.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집 앞에 제품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시죠, 이것도 배송을 충실하게 마쳤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업체나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