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택배기사분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앞에다 택배를 놓고 갈때가 있어요
만약에 택배가 분실하게 된다면
택배 분실시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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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앞에 두는 것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로 배상을 해준다면 이에 따라 배상받으면 되나, 배상의무를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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