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통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셔야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가 넘어오는 등기가 이루어진 3개월 이내까지만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가능합니다. 이 후에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용도 목적의 대출이 됩니다.
즉 주담대를 받으시는 것은 관계 없으나 시기에 따라서 '주택구입자금'인지 혹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