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현재 2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둘 다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은 치룬 상태이구요. 2 아파트의 등기를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1아파트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2아파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주담대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이 다 치뤄진 상태라서 등기 상관없이 주담대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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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2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같은 경우
이미 대출이 시행중이시라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도 등에서)
한번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등기분양아파트는 300세대이상이며 사용승인일이 6개월이내여야 후취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대출이 가능하십니다~이미 입주를 하였다면 사용승인일 6개월이 지나셨을 가능성이 크기에 소유권등기나와야 특례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통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셔야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가 넘어오는 등기가 이루어진 3개월 이내까지만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가능합니다. 이 후에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용도 목적의 대출이 됩니다.
즉 주담대를 받으시는 것은 관계 없으나 시기에 따라서 '주택구입자금'인지 혹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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