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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토끼239
영험한토끼23922.11.19

손님태우겠다고 급차선 변경하여 멈춰버린 택시

오늘 제목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겨우 사고나는것은 막았는데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는 100:0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 택시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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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한 사고는 후행 차량도 앞 차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보험사 기준 7 : 3 이며 방향 지시등을 안 킨 경우 10프로가 가산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예상치도 못 하게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방어 운전을 잘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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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쪽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시 블랙 박스 등 영상 검토를 통해 피해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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