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한 사고는 후행 차량도 앞 차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보험사 기준 7 : 3 이며 방향 지시등을 안 킨 경우 10프로가 가산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예상치도 못 하게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방어 운전을 잘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