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만들때 얼마까지
아이들이 여러명이면 각각 따로 계산이죠
한사람당 얼마씩 줄수있는지
비과세 뭐 그럳거 한도늘어난다는데
그런거 정보는 어디서얻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자녀당 각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개정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