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날짜가 6월29일 입니다.
5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무기간은 7월31일 까지 입니다.
현재 회사 연차가 10개가 남아 있으며,
7월31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하는 날짜가 10일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대신에 연차수당을 지불할테니, 7월말까지 일을 하라고 권고(강제)를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권고를 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