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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돼지42
현재 날짜가 6월29일 입니다.
5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무기간은 7월31일 까지 입니다.
현재 회사 연차가 10개가 남아 있으며,
7월31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하는 날짜가 10일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대신에 연차수당을 지불할테니, 7월말까지 일을 하라고 권고(강제)를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권고를 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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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