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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13
공정한꽃무지21324.04.23

회사 퇴사 일자와 연차 강제 소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회사와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2년 2개월째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pm이 재량으로 1개 더 준 것 포함) 10.5개 입니다.

4월 8일에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히고 11일에 최종 퇴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30일이지만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서 2,3일 정도 더 조정하며 근무 할 의사를 밝혔고, 그를 위하여 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우린 연차수당이 없고 연차 소진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사직서와 연차소진 문제를 물었고, 퇴사 일자를 뒤로 미루고 연차 소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주와 다음주 월,화요일은 근무할거고 5월 이후로 남은 연차를 소진하리라 생각했습니다.(이때도 다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정확한 일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오늘 오후 반차부터 연차 신청을 올려라. 그리고 5월 10일에 나와서 인수인계하고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일은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차라리 내일 나오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절대 안된다며 오늘부터 연차소진에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날짜도 30일이고 5월 둘째주는 출근할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연차수당 얘기도 다시 했으나 전부 거절당하고 강제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연차 소진을 시작하고 10일에 오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협의가 아닌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고, 당장 사무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어붙이기에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더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짐을 싸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식 연차소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 퇴사일자를 부장 개인 마음대로 조정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연차를 오늘부터 소진하되 퇴사일을 5월 9일로 작성해서, 부장이 아니라 본사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안된다면 당장 내일(24일)이나 30일로 퇴사 일자를 잡고 연차 수당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강제적인 연차 소진 및 퇴사일 조정으로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장(프로젝트 팀장)이 승인하지 않은 연차 소진, 퇴사라고 사측에서 꼬투리 잡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남은 연차 오늘부터 소진 처리하고 9일로 퇴직처리 하라고 본사에 강력히 요구할때, 제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연차 수당을 안주고 무조건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사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동청 신고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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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본인 선택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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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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