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잔여연차 10일을 퇴사 전 사용하기 위해 내부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12월 19일~12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건데요 (평일기준 10일사용)
이처럼 퇴사를 앞두고있어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위에처럼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는데..
상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고 퇴사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연차사용하면 되는걸까요??
물론 연차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사가 연차기안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재여부 무시하고 해당날짜에 연차사용(미출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연차사용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