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죠?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아빠가 국가유공자이시고 주택을 담보로 빚이 많은데요. 국가유공자라면 주택이 없을 경우 전세를 찾아준다고 해요. 아마 조금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주택이 없어야하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많아 매매시 거의 남을 금액이 없고, 증여받아 아빠가 무주택상태로 전세로 이사를 하고 저는 집을 팔아 빚을 없애고 역시 원룸 전세를 구한다던가 해야하는데 증여세금이 일단 먼저 걱정돠네요. 이게 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이자가 많아져 파산신고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제가 박사 좋업한지 얼마 안되어 수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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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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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승계하는 대출액을 차감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서로 평가합니다.
증여자의 경우 채무승계액 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취득세는 60일 이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