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 탈세신고 가능할까요???
일반외식업이고
자영업자 사장인데 한 직윈(신용불량자)
한테 그 직원 지인(백수)한테 급여를
이체해서 급여를 지급했고
그 기간이 5년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게하고 직원월급을 쪼개서
170. 80으런식으로 2번 나눠서 준거로
알고있습니다 질나쁜사장 이라서 법으로
참교육하고싶은데 탈세신고는 끝났는데
처벌을 받을지 제대로 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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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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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메뉴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보한 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등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