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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무희새238
늘씬한무희새238

자영업을하다가폐업했는데미지급임금이있어벌금형을받았

일반음식점을하다장사부진으로인해폐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직원중한명의급여를지급하지못하여50만원의벌금형을받았습니다그러면이사건이종결되나요?

아니면벌금내고직원의급여는지급해줘야하나요?

참고로제가참고로제각가게창업할때원룸보증금을빌려준게있어는데그직원과다투게되었는데급여와별건으로처리하라고하는데지금돈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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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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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가 되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합니다. 단, 이때는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소송제기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에 이르고 직원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벌금을 받으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사장님의 채무라면, 사장님이 보증금 용도로 빌려주신 돈의 경우 채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당 채권과 임금채무를 자동상계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도 사장님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좋은 일에 대하여 잘 추스리시고 앞으로는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 처분과는 별도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직원분께 원룸보증금을 빌려주신 내용이라면 이는 별도의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추후 갚지 못하는 경우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동의를 얻으신 경우에는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