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에 이르고 직원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벌금을 받으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사장님의 채무라면, 사장님이 보증금 용도로 빌려주신 돈의 경우 채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당 채권과 임금채무를 자동상계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도 사장님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좋은 일에 대하여 잘 추스리시고 앞으로는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