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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34
작년에 수원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사정상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고요,
이 경우 향후 유주택자가 되어 다른 분양에 참가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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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공급규칙을 고려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을 해야 할 이뮤가 있다면 이 분양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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