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소송중이고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처벌과 조치가 내려질끼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가. 결혼생활내내 피고소인의 폭언망언(증거자료: 폭언 녹취록)
나.고소인소유의 물건을 다툰날이 있을때마다 집밖으로 동의없이 가지고나가서 돌려주지않거나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림(증거자료: 재물손괴관련 은닉 판매 전부 뒷받침되는 대화나 캡처사진, 절도신고외 재물손괴 은닉관한 112신고자료 제출)
다.온갖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인상대로 고소접수도진행(증거자료: 고소협박이나 조롱을 일삼는 갖은 톡이나 문자대화 그리고 접수된 고소장)
라.거부의사에도 집요한 수많은 협박성 문자와 톡. 지금까지 차단한번호 23개이상 차단한톡 33개이상 모두 혼인취소소송중에 제가 폭언이심해 두려워 친정집있는 한달반이상동안 일어남 (증거자료: 차단한 번호들과 톡아이디, 협박문자내용 제출)
마. 성적인괴롭힘 (증거자료:지친다 성적으로 힘들게한다는 제언급에 인정하거나 미안하다는말이 나온대화자료 제출)
그 외 증거자료제출로 정신과의소견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 강제퇴거와 연락금지등이 접근금지가 목적이고 상대방은 전과2범에 집행유예중인 상황입니다.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나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