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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처벌과 조치가 내려질끼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가. 결혼생활내내 피고소인의 폭언망언(증거자료: 폭언 녹취록)

나.고소인소유의 물건을 다툰날이 있을때마다 집밖으로 동의없이 가지고나가서 돌려주지않거나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림(증거자료: 재물손괴관련 은닉 판매 전부 뒷받침되는 대화나 캡처사진, 절도신고외 재물손괴 은닉관한 112신고자료 제출)

다.온갖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인상대로 고소접수도진행(증거자료: 고소협박이나 조롱을 일삼는 갖은 톡이나 문자대화 그리고 접수된 고소장)

라.거부의사에도 집요한 수많은 협박성 문자와 톡. 지금까지 차단한번호 23개이상 차단한톡 33개이상 모두 혼인취소소송중에 제가 폭언이심해 두려워 친정집있는 한달반이상동안 일어남 (증거자료: 차단한 번호들과 톡아이디, 협박문자내용 제출)

마. 성적인괴롭힘 (증거자료:지친다 성적으로 힘들게한다는 제언급에 인정하거나 미안하다는말이 나온대화자료 제출)

그 외 증거자료제출로 정신과의소견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 강제퇴거와 연락금지등이 접근금지가 목적이고 상대방은 전과2범에 집행유예중인 상황입니다.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나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