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이트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선택시 세금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것보다 가끔은 30%~40%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듯 한데..
공지된 금액외 세금등 다른 추가 부담금은 없는것인지요.
물론 배송비는 종류에따라 별도 부담으로 결재시 확인하는 품목들이 있으니
이해가 되나 세금등의 문제는 잘 확인이...
직구를 많이 해보신분은 잘 아실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기타 내국세가(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함께 부과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산품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지만 주류처럼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도 같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방식 및 면세한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형태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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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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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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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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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제품 구매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품의 안내내용이나 상세설명 부분에 관부가세 포함제품인지, 제외 제품인지 나와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50불 초과(미국은 200불) 제품은 관부가세가 발생된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부가세 제외 제품이라면 수입자인 구매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관부가세 포함 제품이라면 국제배송사와 협의하여 수출자나 수출자의 국내 협력사가 관부가세 등 세금을 대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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