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융자금 관련 문의 및 승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창릉신도시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양금액의 10%금액이 융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사에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기금으로 확인했습니다.

잔금을 치를경우 이 융자금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낮은 이자율을 그대로 승계하는건가요? 그리고 본청약 당첨 후 실제 입주는 2년뒤인데 2년동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잔금대출을 할경우 융자금대출은 승계하면서 별도 잔금대출과 융자금 대출 이렇게 2개가 남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잔금치를때 전량 상환 후1개의 잔금 대출만 남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분양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승계할 때에는 다시 대출 심사가 진행되며

    낮은 이자율이 아닌 본인의 상황에 따른 이자율이 다시 책정 됩니다.

    단, 이자율도 그대로 승계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보통 시행사가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이 융자금은 계약자에게 승계되며, 일반적으로 융자금의 낮은 금리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주까지 2년이 남은 상태라면, 기금 대출에 따른 이자 발생 여부와 납부 방식은 기금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입주 전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거나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이자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부분은 시행사나 주택도시기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잔금 대출과 융자금 대출의 관계는 보통 잔금 대출 실행 시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잔금 대출만 남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그대로 인계받고 별도로 잔금 대출을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