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융자금 관련 문의 및 승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창릉신도시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양금액의 10%금액이 융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사에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기금으로 확인했습니다.
잔금을 치를경우 이 융자금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낮은 이자율을 그대로 승계하는건가요? 그리고 본청약 당첨 후 실제 입주는 2년뒤인데 2년동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잔금대출을 할경우 융자금대출은 승계하면서 별도 잔금대출과 융자금 대출 이렇게 2개가 남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잔금치를때 전량 상환 후1개의 잔금 대출만 남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