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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짧게라도 알바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떤 알바가 미성년자들이 하기에 좋은지 몇 개만 추천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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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취업이 금지되는 주점 등에 취업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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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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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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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페나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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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학원, 숙박업, 이용업, 담배 소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갱내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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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채용시 회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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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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