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