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일하는곳 이라는 뜻인가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주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단 말인지요?추가 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수당지급이 되는 겁니까?포괄임금제를 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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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포괄 임금제의 경우는 임금에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된다는 의미 입니다.
소정 근로는 보통 주 40 시간이고
연장 근로의 경우는 월 최대 52시간 가능 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장 근로 30시간
연장 근로 52시간
1,2번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이번달 52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면
1,2번은 모두 급여가 같습니다.
단 3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52시간 연장 근로했다면, 2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