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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03

포괄임금제도에서도 주당52시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사원별 직무역할급으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날 근로를 하여도 수당이 나오지 않고 휴일 수당을 신청할 수없어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은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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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위법한 제도로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